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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퇴직이나 계약 만료로 소득이 끊기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실직했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180일 기준’**은 수급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조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180일 기준의 의미와 계산법, 예외 규정, 수급자격 요건, 신청 절차,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해결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실업급여 180일 기준이란?
실업급여 수급조건에서 말하는 **‘180일’**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근무한 일수를 뜻합니다. 중요한 점은 연속 근무일이 아니라 합산 180일이라는 것입니다.
✅ 포함되는 날
- 실제 출근일
- 유급휴일
- 연차 사용일
❌ 제외되는 날
- 무급휴직일
- 고용보험 미가입 기간
- 무단결근
👉 예시
-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 약 36주(8~9개월) 이상 근무해야 충족
- 주 3일 근무자의 경우 → 더 긴 기간 근무 필요
2. 180일 기준 예외 규정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다음의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출산휴가 : 고용보험 가입 상태 유지 시 인정
- 산업재해·질병 치료 : 치료로 인해 근무하지 못했어도 인정 가능
- 군 복무·법적 보호 휴가 기간 : 법령상 보호되는 경우 예외 적용
- 단시간·특수고용직 : 근로형태에 따라 별도의 산정 방식 적용
👉 이런 예외 규정 덕분에 단기간 근로자, 출산·질병으로 경력이 단절된 근로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피보험단위기간 조회’ 메뉴
- 정부24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발급
3. 수급자격 기본 요건
180일 기준만 채운다고 끝이 아닙니다. 추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비자발적 이직
- 구조조정, 회사 경영악화, 계약만료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해야 함
- 개인사정이나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불가
- 근로 의사와 능력 보유
- 구직활동을 증빙해야 하며, 취업 의사가 명확해야 함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고용보험 가입 내역 확인 필수
4.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는 다음 단계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자격 확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 ‘피보험단위기간 확인서’ 발급
② 이직확인서 제출
- 회사가 제출해야 하며, 지연되면 지급도 늦어짐
③ 구직활동 계획 수립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 고용센터 1차 교육(온라인/오프라인) 수강
④ 지급 신청
-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실업인정 신청
- 2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지급 유지
5.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해결법
실업급여 신청 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 18개월 전체 근무 = 충족 오해
→ 고용보험 가입일만 인정됨 - 이직사유 기재 오류
→ 자발적 퇴사로 잘못 기재되면 수급 불가 - 이직확인서 제출 지연
→ 퇴사 전 미리 회사와 조율 필요 - 구직활동 증빙 부족
→ 실업인정일에 불충분 시 지급 중단
👉 Tip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모의계산을 활용하면 자격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실업급여는 단순히 실직했다고 바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180일 기준 충족 → 비자발적 이직 → 구직활동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후로 고용보험 가입 내역 확인, 이직 사유 관리, 구직활동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