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국가에서 인정한 유급휴가인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기, 회사 신고 방식, 고용보험 신청 타이밍을 놓치면 최대 수백만 원의 급여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지금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는 복잡한 정보 없이 핵심만 바로 확인 가능하도록 카드형 요약 구조로 안내드립니다. 1. 출산휴가 신청 자격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파견직·단기 알바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요약: 고용보험 가입 이력만 있으면 신청 가능2. 출산휴가 기간과 급여단태아 기준 총 90일(출산 전 44일 + 출산 후 46일), 다태아는 최대 120일이며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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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3. 16:55